아파트 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첨부하기(계약금, 중도금, 잔금)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 세금 등 기타 부수적인 것들은 제외하고 생각해보면 크게 계약금 (10~20%), 중도금(60%), 잔금(30~20%)으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다. 이 때 투기과열지구 등 반드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금에 사용되는 자금의 증빙자료는 계약일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사용되는 자금의 증빙자료는 추후 제출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은 등기 이후 3~6개월 사이에 재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증빙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잘 가지고있는 것이 좋겠다. 또 발급받으려면 시간도 걸리고 골치아플 수 있으므로. 그냥 세금 추적 알아서 잘... 해 주시면 안될까.... 내 돈 모아 내가 쓰겠다는데 뭐 하러 골치 아프게 하는..
ETC/자본주의
2022. 1. 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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