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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mperBCM입니다.

 

제가 아파트 당첨이 되어 계약서 작성 후 청약통장(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고 재가입을 했는데요,

 

기존 만 19세~만 34세까지 비과세 및 금리혜택을 주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격 요건만 맞춰서 서류 인증을 하면 최대 10년 간 해당 혜택을 주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신청하세요../!!

 

기존 일반 청약통장 가입하신 분들도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가지고 가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해줍니다.!!

 

(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네요 ㅠㅠ)

 

기존 혜택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해야 했고

 

일몰제 적용으로 인해 2022년부터는 청년우대형 가입이 불가능했는데요.

 

2022년에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 요약해볼게요..!!

 

<자격요건>

 

1. 만 19세~ 만 34세

 

2.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필요함)

 

3. 무주택 & 세대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자격 요건에서만큼은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봅니다.)

 

<혜택>

 

1. 비과세

 

2. 3% 이상의 금리 예택 (일반 청약통장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최대 금리 1.8%) 

 

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시 최대 10년 간 혜택 부여함.

 

<총평>

 

만 34세를 넘겨버리면 혜택이 소멸되는 것이 아닌

 

한 번 증빙을 해 두면 최장 10년 간 혜택을 준다고 하니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혜택 신청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제 적용됩니다.

(또 연장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두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셔서 혜택 조금이라도 더 누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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