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의 공동 근저당 깡통전세
https://www.ggi.co.kr/community/board/news_read.asp?Startpage=1&colkey=16753&menu=7&resword=&respart=all 지지옥션::대한민국 법원경매 NO.1 선순위 공동저당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의 訴訟記다음은, “선순위 공동저당있는 다세대 주택 세입자 사연”이라는 제목으로 2017. 7. 3.자 발표한 칼럼이다. 6월 23일 mbc www.ggi.co.kr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 물건으로 보는 데 반해 다세대 주택은 각 호실이 별도의 구분 등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다세대 주택의 경우도 공동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일괄 경매로 위 링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처럼 악의적..
ETC/자본주의
2022. 3. 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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