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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mperBCM입니다.

 

자작 캠핑카카 도로를 누비려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캠핑용자동차 구조변경 신청 후

 

캠핑용자동차 제작이 가능한 1급 공업사 등을 섭외해서

 

캠핑용자동차에 필요한 설비가 설치되었다는 전산입력을 받은 후

(이게, 자작한 것이 아닌 해당 업체에서 직접 작업했다는 개념이 되는겁니다. 일종의 안전보증인 셈이죠.)

 

구조변경신청일로부터 1일 이후~45일 이내에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서 통과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캠핑용자동차에 필요한 설비라는 것은 국내 법규 상 

 

1) 승차정원의 1/3 이상의 취침 공간(침상)

2)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추가 5종 중 1종 이상 설비.(대부분 테이블로 인증받음)

 

봉고3코치를 몰고 계신 많은 유튜버분들은 법규가 바뀌기 전 개조를 하셔서

 

위 2) 에서의 추가 5종이 모두 설치돼있어야만 승인받을 수 있었답니다.

 

지금은 그 때와 비교하면 무척 편해진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먼저 캠핑카 개조를 하고 귀국한 분들은 힘들어하세요.

 

예를들어 집시맨에 크로아티아 편으로 나오셨던 유튜버

 

밴라이프 딘&혜아님같은 경우 시트로엥 화물밴으로 처음 개조를 하셨는데

 

국내 법규가 (상대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느껴져서 스타렉스 캠핑카를 아직 고민 중이시거든요.

 

국내 캠핑용자동차 인증 과정은 복잡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개조를 아무나 하면 안돼. 그랬다가 사고나면 법적 책임 물을거야.

 

- 그런데 공업사 전산입력 받았다고? 응 그래 그럼 검사해서 적합하면 묻않따않 통과~

 

- 다른 차에 달린 시트 달고싶다고? 응 그럼 너 차에서도 안전한지 입증 안됐으니 너 차랑 똑같은 차대를 가진 차종으로  충돌 테스트 통과하고와~ (예를 들어 스타렉스용으로 충돌안전테스트 통과한 애프터제품 시트를 타 차종에 달 수 없음)

 

=> 즉, 전산입력 해줄 수 있는 공업사만 섭외하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제가 다른 게시글에 캠핑카업체에서 작성한 포스팅 링크를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캠핑용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이 이루어졌는진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게요~!

 

영상 앞부분엔 차박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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