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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mperBCM입니다.

 

저희 부부가 실거주하지 못하고 임대를 주고 있던 A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존에 2년 간 살았고, 2년 연장을 하여 약 1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돌연 3개월 뒤에 퇴거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여러 면에서 좋았답니다.

 

1) 작년 연장 계약 때 시세에 맞게 월 임대료를 올려받지 못했음.

2) 인천 모 아파트 분양권 당첨으로 인해 중도금 5, 6회차 자납금 및 유상옵션 중도금이 필요함.

3) 매도를 통한 비과세 EXIT 가능성

 

A 아파트 주변에 위치한 부동산에 들러 상황을 설명하고

(저와 해당 부동산 소장님은 오랜 기간 래포를 형성하여 친절히 잘 대해주십니다.)

 

소장님과 매도 전략, 전세, 싸게 받은 디딤돌 근저당 유지를 위한 반전세 전략, 재개발, 재건축, 경공매..

 

약속을 미리 하고 간 것도 아닌데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네요.. ^^

 

결론은 일단 전세를 놓고 정책 상황, 그리고 기존 물건들 쌓이고 빠지는 추이를 봐서

 

매매든 반전세든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네요. ^^

 

신규 계약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Total)

 

기존 월 임대료 및 보증금에 준하는 만큼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는 기존 임차인 부담(㉠),

나머지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Total=㉠+㉡)

 

(저같은 경우는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로 놓게 되어 ㉡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 같네요.

현재 월세 계약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개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을 전부 임대인이 받을 수 있죠.

 

왜냐면 기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위약금을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써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임대인은 위약금으로 받은 ㉠에 자신의 여유 자금인 ㉡을 더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지급할 현금 영수증은 없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바로 ㉠을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하긴 하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개념에 의해 ㉠+㉡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쪽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사실은 3)번에 의해 매도를 통한 EXIT 기회인 것도 맞지만,

이 지역이 전월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매매 물건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여 다소 쌓여있다 보니

(물론 전 비규제지역일 때 매수해서 지금 매도해도 비과세 요건이지만

매수희망자가 제 집을 사고 싶어도 투기과열지구에 대출받기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길게는 4년 생각하고 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정책 변동 상황에 따라 세낀매도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세낀 매매가 쉽지 않다고 여러 분들이 조언해주셨는데

 

현재로서는 최소한 전세라도 놓아서 시드를 좀 더 확보하고 싶네요.

 

조속한 계약 체결 소식으로 달려왔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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