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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mperBCM입니다.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에서 버스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차로죠 (긴급자동차, 경찰차 등은 예외)

 

1) 흔히 이렇게 생긴 버스들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죠.

그런데 가끔 이렇게 생긴 차량들도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버스가 아닌데 고속도로 전용차로를 질주하는 기아 카**

아니 분명 버스 전용차로라고 했는데 왜 버스가 아닌 차들도 같이 달리고 있는거죠?

 

그래서 어떤 차들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첫 사진의 1)의 형태로 생긴 버스라고 해서 전부 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며, 

 

또한 2)의 형태(기아 카**, 현대 스타** 등)라 해도 전부 다 버스전용차로를 이용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은

 

"겉모양" 이 아닌, "승차정원 및 승차인원" 에 따라 구분합니다.

 

승용차(10인승 이하 적재중량 0kg)냐 승합차(11인승 이상 적재중량 0kg)냐 이런 건 상관없고

 

오직 승차정원 및 승차인원으로만 구분합니다.

(물론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무조건 안되고요)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구분합니다.

승차정원 1~8인승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불가능

승차정원 9~12인승 : 운전자를 포함하여 6인 이상 탑승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승차정원 13인승 이상 : 승차 인원에 상관업싱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르노 마스터, 현대 쏠라티 등)

 

이렇듯, 승차정원 및 승차인원에 따라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기준이 나뉘며,

 

이에 따라 1) 에서의 큰 버스라고 해도 좌석을 8인승 이하로 되게 탈거하여 구조변경된 버스라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2) 의 기아 카**의 경우 순정으로 7인승, 9인승, 11인승이 나오는데 7인승은 이용이 불가능하겠죠.

 

9인승 및 11인승도 사람이 6명 이상 타야 이용이 가능하고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 봉고3코치는 영상 촬영 당시 15인승 차량이었기에

 

13인승 이상 차량에 해당하여 승차 인원에 상관없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

 

 

 

 

 

아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만 해당되는 얘기이며,

 

시내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량이 원칙적으로 절대 입장 불가능합니다.

(시내 전용차로의 경우 노선 등록이 된 영업용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을 제외하면

일반 차량은 경찰청 혹은 지자체에 사전 허가를 받은 차량만 운행 가능)

 

 

 

시원~ 하게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봉고3코치 영상을 만나러 가 보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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