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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용자동차로 구조변경 시

 

노후 차량의 경우 캠핑카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해당 내용의 영수증을 첨부하면

 

캠핑용자동차로 바뀔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캠핑용자동차 승인 필수요건인 침상. 그리고 선택요건 5종 세트 중 1개는 테이블로 했으니

 

이에 들어간 비용을 생각해보면

 

침상 프레임 약 5만 원, 깔판 약 3만 원, 그리고 변환 테이블 5만 원이며

 

피스 등 소소한 재료비 및 기술료는 셀프 제작해서 만들었고.

 

따라서 구조변경요건에 필요한 필수 장비들에 들어간 비용은 50만 원 미만이 맞다.

(물론 공구 값이나 기타 꾸미는 데 들어간 비용을 다 더하면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캠핑용자동차로 구조변경한 후 취득세는 면제받았다.

 

따라서 캠핑용자동차 승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후

 

구조변경 승인부터 먼저 받은 뒤

 

나머지 세세한 작업, 장비추가를 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차박캠핑클럽카페 협력업체면서 유튜버 베베*활(벱라&프) 님께 정보를 얻어서

 

김해의 모 업체를 방문 및 구조변경 승인을 받게 되었다.

 

고맙게도 50만원 미만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주셨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사실 내가 했지만 업체에서 다 진행한걸로 해주신것임.

현행 법령 상 자작캠핑카여도 반드시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작업을 진행했다는 근거자료가 필요.) 

 

이 부분은 제가 과거 다른 차량을 이용할 때

 

단순히 승차인원이 변경되는 것도

 

(3열좌석 떼고싶어서 7인승 -> 5인승으로 구조변경 한 적이 있음)

제가 스스로 3열 좌석 복스알렌치 이용해서 뗐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있는 업체가 작업을 진행했다는 근거(전산등록이라고 함)가 남아야만

 

구조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산등록 명목으로 비용도 발생함... 피같은 내 돈...)

 

크게 이상하진 않았다. 법령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비용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앞으로도 바뀔 일은 없다. 왜냐면

 

단순한 좌석 탈거로도 차량 총중량, 트리니언축(대부분 후륜 축)에 받는 하중 분포 등이 바뀌기 때문에

 

TS검사소 입장에서도 업체가 안전하게 진행했다는 일종의 보증이 있어야

 

검사를 통과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개인이 대부분 탈거해서 전산등록만 하겠지만.)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이걸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만 없다면 어떤 행동이든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법령을 잘 해석하여 전문 자격 업체의 보증(전산등록)만 된다면

 

차에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해 모 업체는

 

김해 검사소가 정~말 업체와 가까이 있다.

 

부랴부랴 구조변경 승인을 위해 아침일찍 예약이 됐고

 

차량도 덜 꾸며진 상태, 그리고 차량 내부 짐정리 할 시간도 없이

 

부랴부랴 김해 검사소로 입고되었기에

 

아래 링크에 첨부된 차량 사진은 너무 어지러운 상태이다.

 

2021년 7월 현재

 

제 봉고3코치 차량 내부가

 

아래 링크에서의 사진같은 상태는 아니니...

 

앞으로 올라올 포스팅 및 유튜브 영상 기대해주시길...

 

업체가 올려둔 모자이크 하나도 안된 제 차량 사진... 첨부....

 

짐 정리 상태는 매우 *판 5분전....

 

https://blog.naver.com/dudaks6586/22238820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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