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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CamperBCM입니다.

 

캠핑용자동차 구조변경을 받고 나면

 

봉고3코치 기준으로

 

차종은 중형 승합 -> 중형 승합 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캠핑용자동차'로 바뀌기 때문에

 

차량이 바뀐 만큼 그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이미 내돈내산 차량인데, 캠핑용자동차로 구조변경 받으면 취득세가 다시 발생하는것이죠)

 

하지만, 이 취득세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조건이 되어야만 면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는 아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잘 확인하셔서 모두들 소중한 자산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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